<차규근 의원실>
선거운동 기간에도 할 1은 합니다.
차규근 5월 대표 발의 법안
<관세법 개정안(25.05.23)>
“제3국 우회 물품 수출입 방지법”
- 범죄 안전망을 회피해 수출입되는 규제대상 물품들을 차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집단소송법안(25.05.19)>
”집단적 피해자 구제 위한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SKT 사태와 같이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혁신경제 도모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도입
<상법 개정안(25.05.19)>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 박탈하여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5.05.07)>
”꼼수 증여 방지법”
-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와 같은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포함
<법원조직법(25.05.07)>
“윤석열 내란범죄자 재판공개법”
- 내란의 죄에 대한 재판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중계
(다음 주 발의 예정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공운위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개혁 법안"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소속 예산처 설치,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등 기재부-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한 5%룰 개선"
-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주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5%룰을 개선하여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 제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 제외"
할 1,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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