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와 아이2이 거주하는 집이고. 학군지 유명학군 아파트입니다.
남편은 직장 관계상 지방에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 기숙사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한 상태구요.
(남편은 자주 올라오긴 함)
등본상 저랑 아이들이 지금 거주 아파트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용 자리가 필요해 알아본 결과 집에서 아주가까운
오피스텔이 전세로 나온게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세도 비싸지 않아 딱좋은)
그래서 처음 사업 시작하기에 딱 좋겠다 싶어 하려 하는데 걸리는게 전입이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사업자로는 안되고 전세금 지키려면 전입을 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안된다 했데요.
그럼 전입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전입하면 오피스텔에 아이가 전입을 하게 되는데
오피스텔이 주소고 주소가 바뀌면 실거주 조사 나올려나요?
실거주도 어차피 지금 사는집이 학교 앞이긴 한데... 아니면 아이만 지금 집에 두고 엄마아빠만 딴집으로 전입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