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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혼이 국민연금 넣다가or 받다가 죽으면[고견을 구합니다

국민연금 조회수 : 2,220
작성일 : 2025-05-31 13:51:00

미혼은 연근냊고있는 중에 죽으면  낸금액 돌려주나요?가족이 신청하면(형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미혼은 받다가 죽으면 ..다 받지못한 (낸 금액보다 덜 받았을때)나머지돈 내어주나요?

3. 미혼은 받다가 죽으면 상속이 되나요? 형제나 부모에게

 (물론 그사람들이 국민연금 내고있거나 받고있음 안되겠지만)

3. 58세인데 국민연금 초반에 2번 내고 안넣었어요...저 이렇게 결혼안하고 살줄 모르고 ㅠ

   지금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연금법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목돈내고 수령연령 높아지고, 연금액도 감소될까봐...넣을까말까 고민중    이에요. 

 백세시대라지만,,70세에 받는다 치면...80쯤 죽는다 하면 10년받으려고 30만원돈 받으려고 내야되나싶고   그러네요

4. 연금 내는중에 맘변해 난 받기싫다..돈 내달라 하면....백퍼 다 내어주나요?

5. 차라리 배당주식 사서 매달 70만~ 백 만 나오게 만드는게 더 낫나싶기도 하고

  

어덯게 하는게 나을까요?

 

 

IP : 125.185.xxx.2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31 1:57 PM (39.7.xxx.14)

    연금 내다가 돌려주지 않아요
    저는 40대 미혼인데 열심히 넣고 있어요
    오히려 마지막 방어선이라 생각하고 넣어요
    주변 미혼들한테도 넣으라고 추천 많이 하고요

  • 2. 국민연금
    '25.5.31 1:59 PM (58.227.xxx.39)

    님 같은 경우엔 미성년 자녀 없으니 상속 안되구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몇달 낸 건 연금으로 못 받고 나중에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몇달 낸게 언제쯤 낸 건지 모르겠지만 추납가능한지 알아보시고 10년치를 추납할 수 있다면 연금으로 수령가능.
    10년치 추납 안될 수도 있음.

  • 3. ....
    '25.5.31 1:59 PM (114.200.xxx.129)

    58세이면 지금 넣는다고 30만원이 나오나요.?? 그것도 계산법이 있을텐데요 ..
    그리고 미혼이면 당연히 죽으면 끝이죠....
    배당주식도 그걸 잘해야 주식종목을 잘선택해야 그렇게 나오는거지 일년에 백만원씩 배당금 받는것도 쉬운건 아닐것 같은데요 ...

  • 4. ㅎㄹㄹㅇ
    '25.5.31 1:59 PM (61.101.xxx.67)

    대신 죽을때까지 줘요. 덜받을수도 더받을수도 있어요..

  • 5. oo
    '25.5.31 1:59 PM (118.235.xxx.238)

    10년 내야되는건데 58세시면 늦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받다가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배우자 없으면

  • 6.
    '25.5.31 2:06 PM (121.167.xxx.120)

    미혼이면 형제는 안되도 부모님 은 받지 않을까요?
    군인연금은 미혼이면 부모님이 받으세요
    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가입 기간이 10년 안되면 받을수 있는 나이때 일시불로 더 내서 10년 채워 받을지 이제까지 낸 금액 일시불로 받을지 선택하라고 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걸어 상담해 보세요

  • 7. 원글
    '25.5.31 2:06 PM (125.185.xxx.27)

    옛날엔....국민연금을 부부 중 한명이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바른정보인지 어쩐건지...
    지금은 부부 둘 다 국민연금 받나봐요???
    그런 잘못된정보인지, 그당시엔 그랬는지 몰라도...암튼 결혼할건데, 받지도 못할건데 뭐하러 내나싶어 안냈거든요.
    맨첨엔 날아올때 다 내야하는건줄 알고 2번내고...또 면책사유 뭐 이런게 날라와서.......면책대상이길래...안낸다고 하고 계속 안낸ㄴ거에요..그걸 안보내줬으면 계속 냈을수도..

    국민연금은 확실하게 어떻다저떻다를 좀 공지 좀 해줬음 좋겠어요
    질문답 이런거 말고
    잘못되게 알고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나같은 사람도 많을거에요.
    결혼하면 남편 혼자 받을거고...죽으면 나머지 내가 받을거고....................이렇게 생각한거죠.
    요따구로 살줄도 모르고 ㅠㅠㅠ

  • 8. ....
    '25.5.31 2:14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그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그런거구요... 저희 이모도 이모부 돌아가시고 60프로인가 그정도 받는데... 그 나머지 일반인들이 다 받는 국민연금을 내가 죽었다고 다른 가족들이 받겠어요.?? 근데 원글님은 미혼인데 회사 생활을 안했나요.??
    회사 생활을 하면 국민연금을 미혼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겠죠.

  • 9. 국민연금
    '25.5.31 2:14 PM (58.227.xxx.39)

    남탓 정부탓 할게 아니구요
    님이 고지서를 제대로 안읽은 겁니다.
    국민연금은 낸 사람이 받는 거구요
    부부 각각 냈으면 각각 자기 몫을 받아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사망자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낸 국민연금과 두개를 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내 국민연금, 배우자의 유족연금(사망자연금의60%)
    중 높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아주 옛날부터 이래왔습니다.
    님이 서류 왔을 때 제대로 안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 10. ㅁㅁ
    '25.5.31 2:15 P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58세가 뭔 이해력이 구십 노인인줄
    저 질문쓸 정성으로 검색만 쳐봐도 다뜨는 정보를

    그걸몰라 안넣었다구요?

  • 11. . ..
    '25.5.31 2:21 PM (39.7.xxx.14)

    50대 후반인데 있지도 않은 남편연금만 믿고 노후대책 안 세우신거에요? ㅠㅠㅠ
    담주 월요일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보시고, 배당주에 넣을건지, 부동산에 넣어서 월세 받을건지 자산점검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 12. ...
    '25.5.31 2:21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그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그런거구요... 저희 이모도 이모부 돌아가시고 60프로인가 그정도 받는데...미혼인데 국민연금을 내가 죽었다고 다른 가족들이 받겠어요.?? 근데 원글님은 미혼인데 회사 생활을 안했나요.??
    회사 생활을 하면 국민연금을 미혼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겠죠.솔직히 저도 미혼인데 국민연금을 내면서 이런류의 생각은 해본적은 없네요.. 어차피 미혼이니 나중에 회사 퇴직하고 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런류의 생각은 해봐두요

  • 13. ,,,,
    '25.5.31 2:22 PM (114.200.xxx.129)

    저희 이모도 이모부 돌아가시고 60프로인가 그정도 받는데...미혼인데 국민연금을 내가 죽었다고 다른 가족들이 받겠어요.?? 근데 원글님은 미혼인데 회사 생활을 안했나요.??
    회사 생활을 하면 국민연금을 미혼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겠죠.솔직히 저도 미혼인데 국민연금을 내면서 이런류의 생각은 해본적은 없네요.. 어차피 미혼이니 나중에 회사 퇴직하고 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런류의 생각은 해봐두요

  • 14. ...
    '25.5.31 2:25 PM (1.232.xxx.112)

    넣으세요. 오래 살면 어쩌시려고요.

  • 15. 어이구
    '25.5.31 2:30 PM (106.101.xxx.29)

    세상에 이런 기본지식도 없이 살았다니ㅜ
    남편은 없어도 친구도 없나요? 구십살 먹은 할매같아요

  • 16. ...
    '25.5.31 2:39 PM (121.147.xxx.100) - 삭제된댓글

    공단에 전화해서
    두번 넣었다고 하니
    한꺼번에 넣을 수있는지 알아보고
    10년은 넣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거에요.
    국민연금 얼마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도 가능하니
    나중에 연금 받을 시점에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후에 도움이 될 거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정확하지 않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연금 내는 당사자가 사망시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7. ㅅㅅ
    '25.5.31 2:44 PM (90.176.xxx.234)

    본인 죽으면 끝이니 상속 같은 거 생각말고 본인 살아 생전이나 잘 챙기세요. 국민연금법의 유족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나 자식도 다 되는게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ㅡㅡㅡㅡ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남한테
    '25.5.31 3:42 PM (180.227.xxx.173) - 삭제된댓글

    물어봐야 뭐해요. 본인이 결정해야지.
    2번이라도 낸거 있으면 10년 추납 가능할거고 얼마나 내고 얼마씩 받을수 있는지는 공단가서 상담해보세요.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거 아닌가요?
    연금도 보험인데 남보다 오래살까봐 걱정되면 연금으로 받는거고 그럴 확률이 없고 그렇더라도 그때가서 살길이 있겠지 하면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하면되고요.
    오직 오래사는 사람만 연금받을걸 후회할 수 있는거고
    일찍 가신분들은 그런 후회글 쓸 수가 없는거죠. 안받길 잘했다 글 쓸 수도 없구요.

  • 19. 123
    '25.5.31 5:42 PM (183.98.xxx.125)

    여기서 고견 구하시지말고 연금공단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저도 외국나가 오랜기간 안냈는데 연금공단가서 상담하고 다시 살려서 계속 납부했어요.
    여러 경우의 수를 넣어서 정확하게 금액까지 얘기해 줍니다.

  • 20. 미나
    '25.5.31 6:59 PM (175.126.xxx.83)

    저 미혼인데 국민연금 낸거 다 못 받으면 나라에 기부한거다 생각해요. 연금이 고갈이니 뭐니 난리인데 빨리 죽으면 그정도는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 받겠죠.
    제 미혼 친구는 아깝다며 국민연금 내기 싫다더군요. 나라에 기부라니 말도 안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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