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275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098 이준석, 똥을 온 몸에 묻히고 내 똥 아니다 6 왜저래 2025/05/29 788
1719097 자식 키우는 부모는 내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2025/05/29 1,161
1719096 이제와서 이준석 "이재명 아들이라고 특정한적 없다고 하.. 17 미꾸라지 2025/05/29 2,479
1719095 온라인 포커 천만원 이내라더니 38 .. 2025/05/29 4,161
1719094 아버지 10 연두 2025/05/29 729
1719093 투표하고 왔어요 3 ㅇㅇ 2025/05/29 237
1719092 관외투표할 때 봉투 꼭 밀봉해야합니다 2 내란종시가즈.. 2025/05/29 556
1719091 인천계양가서 김문수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17 투표 2025/05/29 1,022
1719090 명태균 “이준석이 여론조사 한 번 더 해달래” 녹취 확인 10 출근중 2025/05/29 1,590
1719089 사전투표완 4 사전투표완 2025/05/29 179
1719088 교사에 국힘 임명장 살포, 교총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했다 4 .. 2025/05/29 675
1719087 충격...우리나라 분단 된 게 일본 때문이었군요;; 10 ㅇㅇ 2025/05/29 1,452
1719086 기자가 아들 불송치라 말하니 이준석 말싹 바꿉니다 30 0000 2025/05/29 4,803
1719085 사전투표 젊은분들이 많으시네요. 3 루비나 2025/05/29 546
1719084 췌장암은 머리 쪽이 꼬리 쪽보다 치료하기 나은가요? 3 .. 2025/05/29 1,222
1719083 윤석열, 김문수 지지 5 국힘 뽑자 2025/05/29 812
1719082 서울 가족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2 우리 2025/05/29 235
1719081 요즘 팔찌에 안전체인 안하죠? 1 쥬얼리 2025/05/29 926
1719080 최경영기자 50%가 넘기 위해서는... 3 하늘에 2025/05/29 1,914
1719079 이재명대표 고속터미널오심 10 포비 2025/05/29 1,311
1719078 드디어 윤건희한테 짱돌 던지는 날! 8 윤건희제압 2025/05/29 546
1719077 9시 사전투표율 3.55% 엄청난 페이스 13 ㅇㅇ 2025/05/29 1,631
1719076 김문수의 공공 이익 환수 3 .... 2025/05/29 368
1719075 사전투표보관항 지킴이 해봤는데 1 ㄱㄴ 2025/05/29 923
1719074 압도적 이재명.... 10 ........ 2025/05/29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