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71118001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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