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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사시 26회) 글
앞부분 생략
4.
그러나 주진우나 한동훈의 비판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안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우리 대법원이 향후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면 그 자격요건은 지금과 달리 해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법원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흐름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법조인에게 대법관이 되는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아무나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박의원이 발의한 안도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기능상 법률 전문성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관 자격을 법조인 자격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률에 대한 깊은 소양은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법조인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나 전문 외교관 중에는 법률에 대한 깊은 소양이라는 차원에서 일반 법조인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전문가가 최고법원에 소수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에서 사회의 다원적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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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시도는 우리와 법 체계가 거의 동일한 일본이 오래전부터 취해온 방식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 중에서 3분의 1을 비법조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최고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재판소법 제41조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법조인 출신의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 현재도 직업 외교관 출신 2명이 최고재의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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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박범계 의원의 안은 대법관 수를 2배로 증원하는 것 외에는 사실 일본 재판소법 상의 최고재판관 자격요건과 거의 유사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아래에 우리나라와 대법관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2조와 일본 재판소법 제41조를 아래에 참고로 옮겨놓는다. 비교해 보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법조인 자격을 가진 자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은 거기에서 약간 비껴가서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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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적으로 나는 이 안이 사장되지 않길 바란다. 대선 후에 사법개혁 담당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가급적 긍정적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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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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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소법
제41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자격)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식견이 높고 법률에 대한 소양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그 중 최소한 10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직을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직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1.고등재판소장
2. 판사
3. 간이재판소 판사
4. 검사
5. 변호사
6.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의 교수 또는 준교수로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