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세입자... 임차권 등기 걸어놓았는데,
목적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주담대출 받아서 들어오나봐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좀 없애달라고...그거 있어서 주담대출이 안 나올것 같다> 너 돈 못 받는다 그러네요.
임차권 등기 말소되면 은행에서 좀 더 원활하게 처리 해주는 건 알지만,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주담대 내주는 은행도 있는걸로 알거든요.
제가 저도 법적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하니
은행대출 일으키는 당일날 법무사 끼고 하는데 어떻게 못 믿냐고 그러네요.
지금 일단 법무사한테 매매 당일 대출 받으면, 전세보증금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 가능 여부 문의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말소 된 꺠끗한 상태여야 주담 대출을 내준다고 하면...저도 보증금 받는데 차질생기니기니...OTL.....참고로, 집주인은 신용상 문제로 개인 대출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