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었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어느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시험삼아 종합과세를 해보려고 하니 인적공제에서 막히는데, 항상 남편소득이 높아 남편 앞으로 인적공제를 해왔으면 저는 인저공제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직장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또 하는 건지 머리도 아프구요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었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어느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시험삼아 종합과세를 해보려고 하니 인적공제에서 막히는데, 항상 남편소득이 높아 남편 앞으로 인적공제를 해왔으면 저는 인저공제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직장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또 하는 건지 머리도 아프구요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 > 2024년 https://share.google/wxuHB5t8CDOvXcqrk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