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지 알고 싶은데요...
언제나 소득공제는 어려워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공사에서 받은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00%라고 하면
이 대출금액의 이자로 그 해에 상환한 금액 전체를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아직 이것도 몰라서 죄송요.
분명 소득공제 100%라고 되어 있어도, 저기에 무슨 세율 같은 게 적용되어서
돌려주는 액수는 또 다른 건가요?ㅠ
답 부탁드려요. 너무 무식한 질문...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지 알고 싶은데요...
언제나 소득공제는 어려워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공사에서 받은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00%라고 하면
이 대출금액의 이자로 그 해에 상환한 금액 전체를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아직 이것도 몰라서 죄송요.
분명 소득공제 100%라고 되어 있어도, 저기에 무슨 세율 같은 게 적용되어서
돌려주는 액수는 또 다른 건가요?ㅠ
답 부탁드려요. 너무 무식한 질문...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위 차이를 알아보세요.
낸 이자를 전액 돌려주는 제도는 없고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빼고 계선해준다는 건데 그럼 그민큼 줄어든 소득에 세율을 곱하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ㅡ 연소득 얼마 이상, 집값 공시지가 얼마이상, 국민주택 평형 이상, 단기간 등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질 찾아보심 정보 많아요 ~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을 공제해준다는겁니다
예를들어 원글님 소득이 1000 이라면 1000*세율 로 세금을 내는데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소득 1000에서 이자납부한 100을 공제한 900을 원글님 소득으로 보고 900*세율 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요
지나치지 않고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