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5%내라네요.
근로소득비율 그대로 적용 되네요.
등기비용 가족 껄로 변경하면 얼마나 들까요.
ㅠㅠ 슬프네요.
세금 35%내라네요.
근로소득비율 그대로 적용 되네요.
등기비용 가족 껄로 변경하면 얼마나 들까요.
ㅠㅠ 슬프네요.
ㅡ럴리가.
연간 2000만원 소득 이하로는 그리 많이 내지않는데요.
혹시 다른 소득이 많으세요? 그런거 같네.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봐요;;;
https://ai.bznav.com/contents/206905
상가 임대소득은 소액이라도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며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상가 임대소득은 임대물건 수나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반면,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소액이라 경비 높게 적용되니...그래도 2달치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 생각하셔야겠네요.
뭔가 잘못인듯. 12달 연간 수입 500만원인데, 단순경비율 41.5% 적용하면 300만원이 안되는데 근로소득 세율구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가 임대소득-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세율구간이 35%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