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비방죄는 선거후보자 및 후보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고, 비방의 내용은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그 수단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
아래 글에 사실인데 왜 신고대상이냐고 글 올리셨던데
사실적시도 포함해서 후보와 배우자, 가족을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