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074 언론이 얼마나 개판이면 국민이 워치독 역할을 하고있음 3 꼴좋다 2025/06/08 1,244
1723073 하루만에 도착할수 있는 해외배송 택배 있나요? 3 질문 2025/06/08 598
1723072 빨래건조기 드뎌 8 ........ 2025/06/08 2,117
1723071 법무부장관 사표만 수리한 이유 대박이네요. 6 ... 2025/06/08 6,602
1723070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초반에 기세좋을때... 54 ........ 2025/06/08 6,308
1723069 한미 대통령 브리핑룸 시설 비교.jpg 7 이게 다 세.. 2025/06/08 2,719
1723068 여름 상의 몇벌 있으세요? 5 .... 2025/06/08 2,438
1723067 중딩 전신마취 수술 전, 사전검사에서 금식해야하나요 2 ㅁㅁㅁ 2025/06/08 935
1723066 대통령실 기자들 좋겠다 큰효도선물 받았네 16 실명제 2025/06/08 5,313
1723065 가짜 학위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1년 선고 3 ........ 2025/06/08 3,428
1723064 토스랑 네이버도 미국으로 법인 옮기네요 13 ㅅㅈ 2025/06/08 4,556
1723063 리박스쿨 새로운 아이템 ㅡ나토 1 2025/06/08 675
1723062 일상)악취힘드신분들 정보공유해요. 9 오감예민 2025/06/08 2,474
1723061 법무부장관에 김용민 의원? 혹시 맞나요? 20 법무부장관 .. 2025/06/08 4,891
1723060 견주입니다 7 …… 2025/06/08 1,221
1723059 분당 판교근처 3 날씨가 너믜.. 2025/06/08 1,409
1723058 일본옷 품질이 좋더라구요 33 2025/06/08 5,339
1723057 도우미분이 울집에서 마시는 커피가 맛있다는데.. 8 정수기 2025/06/08 4,937
1723056 조만간 강남 곡소리 날것임 69 o o 2025/06/08 34,756
1723055 이재명, 두루뭉술 보고 공무원에 "업무 방해 말라&qu.. 33 0000 2025/06/08 5,745
1723054 이언주는 왔다갔다 하더니..... 16 ........ 2025/06/08 5,863
1723053 비데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4 . . 2025/06/08 1,341
1723052 옷 정리 어떻게 하세요 정리하다 현타가... 11 ㆍㆍ 2025/06/08 3,677
1723051 Mbn기자. 고의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예요 14 이거보니 2025/06/08 3,457
1723050 이진숙 법카 사용내역 압수수색해야죠 6 내란당해체 2025/06/0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