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176 펌)최강욱의원이 전하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 41 00 2025/06/08 16,181
1723175 ㅋㅋㅋ전두환도 박정희도 ㅋㅋㅋ 8 .... 2025/06/08 2,337
1723174 요양보호사 시험 17 우쨜 2025/06/08 3,645
1723173 시어머니가 제가 얄미우신가봐요 53 아보아보 2025/06/08 13,193
1723172 동영상 편집-자르기 어렵네요 7 컴맹 2025/06/08 1,593
1723171 저는 계엄 이후 가장 힘들었던게 10 무명인 2025/06/08 2,496
1723170 미지의서울 질문이요 11 ,,, 2025/06/08 6,230
1723169 가짜뉴스 처벌 좀... 11 .. 2025/06/08 1,034
1723168 대통령실 브리핑실 cctv추가설치 11 이뻐 2025/06/08 3,242
1723167 이잼 대통령 트윗 16 ㅇㅇ 2025/06/08 4,731
1723166 옛날에 먹었던 수박이 먹고싶어요. 18 . . . 2025/06/08 4,124
1723165 노인들은 기본값이 리박이예요 7 ... 2025/06/08 1,556
1723164 샌달, 슬리퍼 신으면 먼지가 너무 껴서 찝찝한데요 2 . . 2025/06/08 1,568
1723163 중학생 소아청소년 정신과 상담 6 ㅇㅇ 2025/06/08 1,469
1723162 남편한테 화나요 5 그게 2025/06/08 2,264
1723161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 항산화 물질 레스베라트롤 2 정보 2025/06/08 2,044
1723160 삶이란 16 혼자서 2025/06/08 6,310
1723159 교사 남녀 성비에 관해 26 2025/06/08 3,094
1723158 말티즈 키우시는 분들,사료 추천 부탁 드려도 될까요? 9 ..... 2025/06/08 599
1723157 걷기운동 하실때 뭐 신으세요? 19 ㅇㅇ 2025/06/08 3,704
1723156 왜 명문대 출신 대통령은 20 trepo 2025/06/08 4,957
1723155 오늘 열대야인가요 12 ... 2025/06/08 4,388
1723154 내일은 대통령 뭐할지 너무 궁금햐 7 ..... 2025/06/08 1,530
1723153 요상한 성남시 간부회의 1 이뻐 2025/06/08 1,922
1723152 거품염색 좋은데 10 ... 2025/06/08 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