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773 까페가는게 시간아까와요 12 저는 2025/05/20 1,893
1715772 대통령 뽑는데 배우자 토론회를 왜합니까 24 미치겠네 2025/05/20 1,152
1715771 “중도층, 윤·이 모두 싫다해..이제 남은 건 이재명 심판” 18 . . 2025/05/20 1,364
1715770 급히 전화달라는 모친 문자 ... 5 이야 2025/05/20 2,075
1715769 민주당신고 말입니다. 13 .... 2025/05/20 339
1715768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1200개 시민·종교단체 미쳤네요 14 반민주세력 2025/05/20 1,781
1715767 재수생 졸음. 해결방법 있을까요? 7 샴푸의요정 2025/05/20 487
1715766 민주 "설난영, 제2의 김건희냐"…국힘 '배우.. 13 ㅇㅇ 2025/05/20 1,472
1715765 배우자 토론으로 작전 바꿨나 봐요 11 ㅡㅡ 2025/05/20 828
1715764 거주하면서 안방욕실 2 오월 2025/05/20 466
1715763 사춘기 아들 손을 잡으면 화내나요? 16 2025/05/20 1,598
1715762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배당…수사 착수 6 ㅇㅇ 2025/05/20 960
1715761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사법개혁이 완수되어야 내란이 끝이.. 5 ../.. 2025/05/20 357
1715760 이런 식단 괜찮을까요~~? 5 공간의식 2025/05/20 765
1715759 중화동 주택 매입 어떨까요? 7 재개발 2025/05/20 828
1715758 미국유행 한국식 감기특효약 이탈리아 질색팔색 이해 dmdm 2025/05/20 759
1715757 김문수 서울역 유세 12 인파 2025/05/20 1,994
1715756 남편이 디스크로 갑자기 숨도 쉬기힘들다고 15 갑자기 2025/05/20 2,242
1715755 Lg 화학 주식 갖고 계신 분~ 2 ㅠㅠ 2025/05/20 1,491
1715754 골전도 이어폰 나이드신 분들에게 어떨까요? 2 ... 2025/05/20 494
1715753 다지기랑 푸드프로세서 1 2025/05/20 289
1715752 김용태 대선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 44 뭐라 2025/05/20 2,874
1715751 대한민국 판사 3248명.. 근데 내란범들 재판은 지귀연 8 .. 2025/05/20 1,001
1715750 결혼식 옷사러 가기 너무 귀찮네요 10 헬프미 2025/05/20 2,157
1715749 법관들 억울할 필요가 없는게 8 jenny 2025/05/20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