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