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부모,처, 자녀 직장의보에 다 넣을수 있잖아요
부양자에도 해당시키고
사업자도 이부분은 똑같나요?
직장인은 부모,처, 자녀 직장의보에 다 넣을수 있잖아요
부양자에도 해당시키고
사업자도 이부분은 똑같나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과 달라요
주소지가 같으면 세대원으로 보고 소득, 재산에 따라
세대주와 합산부과 되는거구요.
사업자의 의미라는게 내가 사장이라도 그회사의 대표라는 직원인거에요 그러니 직장인 기준에서 피부양자를 부인 자녀
로 하는건 똑같아요
단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일정재산 수입이 있으면
피부양자 박탈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