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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하아 조회수 : 2,086
작성일 : 2025-05-16 21:55:37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확정하면서 

하나 더 늘리면서 첫번째 사업체를

친한 후배에게 맡겼어요.

처음에 잘하는가 싶더니 엉망으로 만들고

석달만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했어요.

문제는 근무하고 한달 정도에 돈이 필요하다며

3천 빌려 달래서 사업자대출 받아서 빌려줬어요.

지금 생까고 있어요.

집으로 가서 전화도 안 받고 저번주까지 돈 정리 하랬는데

달랑 백만원 넣어놓고 문자도 다 씹어요.

근무하고 한달뒤에 빌려준건데

일에 집중을 안해 근심있냐 묻고 돈문제라 해서 빌려준건데

돈 안 빌려줬으면 안왔을거라며 ...ㅎ(시점이 뒤인데)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집도 두 채구요. 

가압류라도 걸까요?

뭘 할 수있나요?

 

 

IP : 49.168.xxx.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16 10:09 PM (118.235.xxx.110) - 삭제된댓글

    빌려준 돈 받는 법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영상, 글 다 보세요

    https://youtu.be/jGWn6-49RGk

  • 2. 진진
    '25.5.16 10:10 PM (169.211.xxx.228)

    차용증 있거나 빌려준 증거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서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서 바로 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 3. wii
    '25.5.16 10:15 PM (211.196.xxx.81) - 삭제된댓글

    재산있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빌려준 경위 독촉장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언제까지 갚으라고 보낸 뒤. 그쪽에서 답 없으면 바로 민사 소장 접수하세요. 차용증은 썼나요?
    빌려준 입금내역 통화내역 있으면 바로 민사로 접수해서 판결문이 나와야 압류를 하든 경매를 하든 하죠. 그 정도 액션하면 갚을 거에요. 안 갚으면 법적으로 절차 밟으면 되고요. 재산이 없어야 문제지 재산 있으면 갚든지 경매하든지 하면 됩니다.

  • 4. 민사죠
    '25.5.16 10:18 PM (1.222.xxx.117)

    증빙자료 있으면 민사

    대표였다면서요? 한달이라는거 보니 근무 중 사업자 대출
    그 개인으로 간거면 배임횡령 형사 고발

    뭘고민합니까? 내일이라도 변호사 만나세요

  • 5. ---
    '25.5.16 11:50 PM (125.185.xxx.27)

    없으면 말지 뭔대출까지 해서 빌려주나요?

    또 뭘 맡기나요? 둘 다 돌아보며 해야지.
    뭘 믿고 맡기나요 사업체를...가족도 아니고

    대출도 개인대출도 아니고 사업자대출은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소명해야하잖아요.....
    민사로 했을때 이 부분 ......변호사 상담 필수같네요 이 부분때문에.

    근데 3천이 없어서 사업자대출을 하고,,,그것도 빌려주는 용도로....ㅠ

  • 6. 그걸
    '25.5.17 1:56 AM (118.235.xxx.23)

    빌려준게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심지어 사업체도 말아먹은 넘한테 보상을 받지는 못할망정..
    차용증 썼으면 여기에 이러고 있지도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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