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가 너무 부담되서
현금있는 조카 한테 돈을 현금으로 빌렸어요.
차용증쓰고 소정의 이자 줄거긴한데
이걸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세금이 문제되나요?
액수는 9000입니다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되서
현금있는 조카 한테 돈을 현금으로 빌렸어요.
차용증쓰고 소정의 이자 줄거긴한데
이걸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세금이 문제되나요?
액수는 9000입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세무소에서 탈탈 털때, 이런 돈이다 해명하면 됩니다
상속이나 부동산취득 등의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올 일이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없고요. 그럴 일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세요. 차용증 정확히 해서요. 이자 송금 제때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차용증 쓰고 이자주고 얼마있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은행계좌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