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경찰에 신고되어서 조사받고나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다른친구들 2명과함께 길에서 어떤애한테 담배값4500원? 을 달라고 했다가 신고당해서 피의자가 되었는데요 (현재17살) 실제 돈을 받은것은 아니라고함.
얘는적극적으로 돈달라고 이렇게 가담한건 아닌데
옆에 같이 있었고 말리지않았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이런 죄명이 붙었다고 해요
검찰까지 넘어가버리고 피의자가 되버려서
걱정이고 뭘해야하는지 모르겠고요 ㅠ
몇백씩이나하는 변호사를 사야할 형편도 안되는데
적극적으로 변호사 써서 대응해야하는지
그냥 정직하게 반성한다고 검찰조사받으면되는건지..
경찰조사받을때 옆에서 말리지않은걸 반성한다고 인정했는데 그게 잘못된건지 인정하지말았어야했는지...
모르겠구요
피해자쪽이랑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애들과 어울려 돈달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주동자? 는 아닌데 처벌이 무겁게 나올까요?
아직 17살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ㅠ
반성문 써서 제출해야하는지
어디에서 자문을 구할수 있을까요?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