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알려주네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다음 날인 5월 2일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 이를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은 2025년 3월 5일입니다 . 따라서, 3월 5일 이전에 사퇴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5월 1일에 사퇴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