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이없어서
이러니 위약금 다 받아내려고 하나봐요.
기계도 내돈내산 중고폰인데
그래도 해지.
내 위약금으로 니 위자료를 내고
직원들 평균연봉 업계 최고 생색내고.
너 뭐 돼??
진짜 어이없어서
이러니 위약금 다 받아내려고 하나봐요.
기계도 내돈내산 중고폰인데
그래도 해지.
내 위약금으로 니 위자료를 내고
직원들 평균연봉 업계 최고 생색내고.
너 뭐 돼??
위약금으로 부자되겠어요.
기계값 할부 약정 이나
이용기간 약정하고 요금 할인 받았으면
약정이니 어쩔 수 없죠.
약관에 사측 잘못이면 해당 안된다 써 있는거 아닌가요?
약관을 안 지켜도 되나요?
제가 sk고객이면 위약금 물고 번호이동할거 같아요
그래봤자 요금제 두어달치
고객들 다 번호이동해서 망해봐야
약정할인해준거 때문에 그렇겠지만.
즤들 잘못해서 발생된거니
면제해주는게 맞지않나
약정할인때문에 위약금이 있는건가요
사측 과실이니 위약금은 위반이라고 봅니다.
약관은 소비자 위주로 적힌게 아니잖아요
사측 면책하고자 적은게 약관인거 모르세요들?
사측 과실 위약금 규정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봅시다
제가 sk고객이면 위약금 물고 번호이동할거 같아요
그래봤자 요금제 두어달치
고객들 다 번호이동해서 망해봐야
22222
17년이랑은 상관없는데요..
중고폰 구입하셨다하니... 아마 선택약정으로 요금제 할인받은거에 대해 할인받았던걸 돌려주는 개념일겁니다.
2년 쓸거다 약속하고 요금할인 그동안 받아왓던거. 2년을 다 못썼으니까 약속 못지켰으니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 다시 돌려주는 거요.
저라면 10만원씩이라도 돌려받겠어요.
보내야할 보상금이 모이면 sk에게 얼마라도 타격이 가겠지요.
자기네 잘못인데 위약금까지 따지다니 괘씸하네요.
법무법인에서 대리소송 하는거 그냥 신청했어요. 되거나 말거나,,,, 통신사는 진즉에 이동했고요. 나와 인사하는거 보니 할 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