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집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로 내놨어요.세입자는 허그에 보증보험을들어놨더라고요,저는 보증금을 예금통장에 넣어두었는데 남편이 우량주주식에 넣어두겠다며 그돈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떨어지고 보증금 못돌려주면 집 경매로 넘어간다 그돈은 우리돈이 아니라 세입자돈이다라고 하니 그까짓돈삼천 못해주겠냬요 .그럼 그깟짓돈삼천으로 주식하래니까 너는 왜이렇게 내말을 안듣냐며 대출받아서 해주면된다네요 원금날리고 대출받겠다는 뜻 아닌가요?그래서 대출받아서 주식투자하라니깐 화내고 출근했어요 아침부터 다투고나니 기분이 너무 안좋네요 남편한테 삼천만원을 주면 절대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