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공수처 고발 근거가 6만 쪽 안 읽고 판결했다는 것 밖에 없는데
-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분 못하는 무지인들
유죄 대법관 10명이 안 읽었다면 무죄 대법관 2명도 안 읽은 것임
그런데 안 읽고 무죄 준 대법관은 고발하지 않는다는 건
'6만 쪽을 안 읽었다'는 행위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유죄 준 판결'에 대한 고발이라는 뜻임
즉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개무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위헌을 저지른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임
더구나 공수처 고발은 대법관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는데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고 위헌을 저지르겠다는 것임
- 사견 : 선동질이나 투쟁놀이 말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