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탈한 권영세, 동대구역 향하다 대전역에서 중도하차해 상경

ㅅㅅ 조회수 : 5,916
작성일 : 2025-05-06 18:59:59

[단독] '허탈한 상경길' 권영세 "김문수와 대화가 안된다…오늘 의총서 결단 낼 것"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지도부가 내려가서 후보를 설득하고 오라'는 의원들의 요청을 받들어 동대구행 KTX에 몸을 실었다. 같은 시각 대구·경북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 조건 없는 대승적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내려가던 도중, 김 후보는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대구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돌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모습을 감췄다.

 

이에 권 위원장은 대전에서 중도 하차해 다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은 상황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는 결기로 대구행을 결정했지만, 소득 없이 빈손으로 '허탈한 상경길'에 오르게 된 셈이다.

 

차량 내에서 마찬가지로 서울로 돌아가던 데일리안 취재진과 만난 권영세 위원장은 "우리도 대구 가는 기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정을 중단했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에서 내렸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먼저 (다른 열차 편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506n16587

 

ㅡㅡㅡ

(추가) 댓글에 후보등록에 정당공천장이 필요없다는 댓글이 있는데, 아래  공직선거법 제49조 2항 읽어보세요.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IP : 218.234.xxx.21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런닝맨
    '25.5.6 7:00 PM (175.121.xxx.86)

    런닝맨 정치판 입니다
    https://edgio.clien.net/F01/15417402/5ffd67ef3342b4.jpeg?scale=width:740

  • 2. .......
    '25.5.6 7:01 PM (119.69.xxx.20) - 삭제된댓글

    결단은 뭔 결단, 양심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봐라 , 어디 내란당 주제를 뻔뻔하게 대권을 넘봐, 니들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아픔만 준 매국집단이다. 이 나라에서 사라져라!!

  • 3. ..........
    '25.5.6 7:02 PM (125.186.xxx.197)

    ㅋ ㅋ재미나네. 김문수 중도포기나 단일화하지말고 끝까지 달려라

  • 4. .....
    '25.5.6 7:05 PM (182.224.xxx.2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문순대 홧팅!

  • 5. ㅅㅅ
    '25.5.6 7:06 PM (218.234.xxx.212)

    공천장 받으려면 권영세 도장이 필요할텐데, 2016년 총선 김무성처럼 도장 갖고 잠적할 수도...

  • 6. 꼴값들
    '25.5.6 7:09 PM (223.39.xxx.115)

    런닝맨ㅋㅋㅋㅋㅋ

  • 7. ㅎㅎㅎ
    '25.5.6 7:11 PM (183.97.xxx.222)

    국힘당 인간들은 한결같이 코미디야..
    계속 러닝맨 찍으세요!

  • 8. 작성자님
    '25.5.6 7:13 PM (175.121.xxx.86)

    경선에 승리한 대통령 후보 한테 권영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천장을 준다는건가요??

  • 9. ㅅㅅ
    '25.5.6 7:1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경선에 승리한 대통령 후보 한테 권영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천장을 준다는건가요??
    ㅡㅡㅡ
    후보 등록할 때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해요

  • 10. ㅅㅅ
    '25.5.6 7:19 PM (218.234.xxx.212)

    경선에 승리한 대통령 후보 한테 권영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천장을 준다는건가요??
    ㅡㅡㅡ
    후보 등록할 때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해요.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예요.

  • 11. ..
    '25.5.6 7:22 PM (211.235.xxx.254) - 삭제된댓글

    김문수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쌍권과 한닥수는 더한 굴욕을 당해도 싸죠.

  • 12. 작성자님
    '25.5.6 7:24 PM (175.121.xxx.86)

    국힘 당내규정도 경선 승리자가 당의 권력을 다.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윗글 처럼 공천장도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정당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며, 별도의 공천장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보 등록 시 당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공천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13. ...
    '25.5.6 7:24 PM (118.235.xxx.150)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네요.
    내란공범들 난가병자들이 살려고 아우성 치는 걸 생중계로 봐야 하다니.
    특검으로 감방가고 국짐당은 햊데해야.

  • 14. ㅠㅜㅜ
    '25.5.6 7:47 PM (115.140.xxx.104)

    갑자기 궁금한게 연휴 마지막날에 기차표가 내려가는거 올라오는표가 있었나요?? 무임승차 한거 아닌지

  • 15. ㅅㅅ
    '25.5.6 7:59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16. ㅅㅅ
    '25.5.6 8:0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에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추가한 공직선거법 조항 참조하세요.

  • 17. ㅅㅅ
    '25.5.6 8:03 PM (218.234.xxx.212)

    위에 틀린 댓글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에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추가한 공직선거법 조항 참조하세요.

  • 18. ㅎㅎ
    '25.5.6 8:12 PM (79.110.xxx.34)

    윗님
    김문수 못 끌어내서 난리 난리 입니다
    지혜로운 님께서 부디 국민의 힘에게 그 좋은 지혜를 베풀어 주어
    끌어 내려 주세요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지혜를 깨닫고 오신지 모르겠네요
    당내 실무자도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요

  • 19.
    '25.5.6 8:42 PM (112.162.xxx.59)

    허탈한 권영세를 탈세한 권영세로 읽어버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742 리박 스쿨에 이어 군 댓글 공작 수사 7 영통 2025/06/08 1,815
1722741 헉 전율돋는 이재명 연설이 있었네요! 8 대박 2025/06/08 2,646
1722740 물류센터 로봇 보세요 15 ㅇㅇ 2025/06/08 3,704
1722739 작년 개명 신청자 명단 6 ..... 2025/06/08 3,606
1722738 한남관저에 개수영장까지 만들어놨..(사진링크) 42 미친것들 2025/06/08 16,774
1722737 사과없는 MBN에게 금융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3 ... 2025/06/08 2,656
1722736 넷플릭스 요금 오르나요? 6 5500 2025/06/08 2,344
1722735 보수당에는 인재가 전혀 없네요 24 코미디 2025/06/08 3,020
1722734 현장을 보니 영부인 밀친 기자는 넓은 공간에서 일부러 근접해서 .. 18 강한 의혹 2025/06/08 8,959
1722733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복귀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직을 만들었는데.. 3 ㅇㅇ 2025/06/08 2,085
1722732 영부인 밀치고 꼬집은거 카톡으로 항의하세요 16 .,.,.... 2025/06/08 3,208
1722731 못난이 참외 주문해서 받았는데 8 ..... 2025/06/08 3,709
1722730 아이가 수재인거 같아요 26 ㅡㅡ 2025/06/08 8,952
1722729 미지의 서울 넘 재미있네요. 12 어허 2025/06/08 5,302
1722728 얼갈이 열무김치 담는법 도와주셔요 5 ... 2025/06/08 2,027
1722727 죽이고 싶을때 내가 죽는 게 낫겠죠? ㅜ 8 주어생략 2025/06/08 3,673
1722726 공항라운지 이용이요 11 여행 2025/06/08 3,370
1722725 아파트 잔금대출 실행시 궁금한점 5 2025/06/08 1,326
1722724 최근 많이 읽은 글 좀 이상하네요 10 009 2025/06/08 3,243
1722723 전직 수영선수가 5.18관련 아주 큰 망언을 지껄였습니다 11 2025/06/08 5,731
1722722 아들 엄마들 제발 청원해주세요 29 2025/06/08 3,831
1722721 특목고 보내신 분~ 면접 학원 따로 다녔나요? 20 ㅇㅇ 2025/06/08 1,453
1722720 예전에 '파리(82)의 여인'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12 나무 2025/06/07 3,064
1722719 같이 불러요....그날이 오면 7 노래 2025/06/07 1,129
1722718 비싼 크림 필요없네요 65 재생크림강추.. 2025/06/07 2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