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룩 판결"
진짜 해학의 민족이네요
점점 확인되는 내용
ㅡ 몇몇은 미리 봤다 (불법)
ㅡ 스캔본 아예 없다 ( 국회 위증, 불법) ㅡ 올해 전산화 예산 배정 1천억. 6월 시스템 완성 목표로 지금 작업중
ㅡ 대부분 안 봤다 (위헌)
무식의 힘 지지자님 우리나라 재판은 문서 위주에요
변호사 검사 말로 떠드는 미국 영국 법원이랑 헷갈리나본데 무조건 서류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서 판결하는게 기본 대 원칙입니다. 근데 안 보고 판결?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한 중대한 위헌 사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