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선원의원 "조희대탄핵사유"

사법내란난동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25-05-06 11:49:47
읽고 널리 돌려봅시다!
 
[쉽게 쓴 설명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시민을 전적으로 믿고 조희대 및 다수의견 10명 대법관을 적시에 신속히 탄핵하라.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
Ⅰ. 왜 이 판결이 문제인가요?
━━━━━━━━━━━━━━━
대법원은 나라의 가장 마지막 재판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여러 가지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과 국민의 뜻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도 어기고, 원래 대법원이 할 수 없는 판단까지 하였으며, 법에 정해진 요건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Ⅱ. 하나하나 쉽게 살펴보기
━━━━━━━━━━━━━━━
①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때만 큰 회의체(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가 없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심판권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②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불과 열흘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누군가 미리 몰래 기록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래 법 해석만 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는 1심과 2심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사실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④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 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이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하고 파기환송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면, 기존 판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결문 어디에도 기존 판례를 바꾸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유도 절차도 모두 부족한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
Ⅲ. 왜 이것이 위험한가요?
━━━━━━━━━━━━━━━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을 어기고, 법에도 없는 일을 판결문에 써 넣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후보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국민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Ⅳ.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우리 헌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는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지키는 길입니다.
━━━━━━━━━━━━━━━
Ⅴ. 결론
━━━━━━━━━━━━━━━
조희대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고,
2. 대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했으며,
3. 판례도 바꾸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은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헌법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복 입은 권력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겨둘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힘을 믿고,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즉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IP : 121.128.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5.6 11:51 AM (172.225.xxx.227)

    청문회 해서 조희대 위법을 전국민 다 봅시다

  • 2. 네 탄핵합시다
    '25.5.6 11:53 AM (119.71.xxx.160)

    조희대도 하고 나머지 11명 다 해야죠.

  • 3. 119.71
    '25.5.6 11:54 AM (211.235.xxx.30)

    민주당에 율사 출신 의원이 40여명이니
    알아서 시기 잡을 겁니다.

  • 4. .ㅇㄹㅇ
    '25.5.6 12:14 PM (59.13.xxx.229) - 삭제된댓글

    판결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단 1명의 대한민국 국민. 이재명. 왕인가.

  • 5. 119
    '25.5.6 12:21 PM (106.101.xxx.232)

    일부러 저러내요. 자기 댓글보고 뭔가 아닌가 이런생각
    사람들이 할줄 아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797 현재주식장에 손해보는사람도 있나요? 7 ㅇㅇ 00:06:24 2,087
1796796 친정엄마와 의절하신분 계신가요 5 iasdfz.. 00:02:40 1,590
1796795 시어머니가 나만 쳐다봐요 35 짜증 2026/02/19 4,152
1796794 이번에 시집에 갔는데 저희 동서가 35 이번에 2026/02/19 5,134
1796793 주식에 관해서 저희 남편 말이 맞나요? 48 ㅇㅇ 2026/02/19 5,105
1796792 25년 7월10일쯤 식도 주문 4 식도 2026/02/19 1,095
1796791 맞는말인데 듣기싫게 말하는 남편.. 5 잔소리대마왕.. 2026/02/19 1,184
1796790 견과류 중 땅콩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13 2026/02/19 1,322
1796789 앤드류 전 왕자 자택에서 체포, 압수 수색중 15 2026/02/19 5,782
1796788 유명 아파트 가본 지인이 6 ㅓㅓㅗㅎㄹ 2026/02/19 3,005
1796787 집값 상승에 무주택자가 왜 고통? 9 .... 2026/02/19 1,470
1796786 집에서 주로 유툽 보니......... 1 0.00 2026/02/19 1,879
1796785 관양동 현대아파트 아시는 분 있나요? 2 아파트 2026/02/19 803
1796784 내란전담재판부의 윤석열 2심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추미애, .. ㅇㅇ 2026/02/19 527
1796783 고궁에서 김밥 같은거 먹을 수 있나요? 16 먹방 2026/02/19 2,517
1796782 주방 바닥 2 ㅇㅇ 2026/02/19 792
1796781 내일 과자 살건데요 25 ㅡㅡ 2026/02/19 3,329
1796780 전현무 얼굴 왜 저래요? 7 ..... 2026/02/19 7,042
1796779 레이디 두아 대사 중에 공감하시나요? 2 2026/02/19 2,083
1796778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본질 외면…일본 도쿄 .. 9 ... 2026/02/19 1,311
1796777 저는 상자를 못버리는 병이 있어요 14 ... 2026/02/19 2,637
1796776 이낙연 "얻을 것 없는 김문수 지지, 굉장히 고통스러웠.. 11 ㅇㅇ 2026/02/19 2,251
1796775 윤어게인 2천명 집회신고, 20명도 안 와 6 ㅇㅇ 2026/02/19 1,803
1796774 키움 hts 사용하기 쉬운가요 3 주식 2026/02/19 547
1796773 졸업식인데 꽃다발준비를 못했어요.ㅠ 15 내일이 2026/02/19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