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의결되면 즉시 직무 정지됨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할 수 없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정당해산이나 권한쟁의심판은 가처분 신청 제도가 있지만 탄핵심판은 가처분 신청 자체를 못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후 기각 되어야만 직무복귀 되는것이다.
최대 180일까지 직무 정지 가능
탄핵 통과 시키고 헌재에 접수 시키는거 며칠 내로 해야하나요? 국회에서 최대 며칠까지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들고 있는 기간동안도 직무정지되네요.
헌법학자 김해원교수 긴급정리
출처 스픽스
https://www.youtube.com/live/cdtCjP6XD8s?si=i_ySGsZbqrHEn8Ag
차관은 장관의 직무는 대행하지만 국무위원은 될 수 없다.
국무회의 구성 인원 모자라고 국무총리 없어서 구성요건 미달. 거부권 사용 못함. 지금 법률 통과시키고 탄핵도 같이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