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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3 형사재판 진행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조회수 : 765
작성일 : 2025-05-05 19:34:17

판사출신인 민주당 최기상의원 sns 펌입니다

-5.12~6.3 형사재판 진행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5.12(월)부터 6.3(대통령 선거일)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등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부 등 형사재판부는 5.12~6.3에 지정되어 있는 공판기일을 (5.11 이전에) 6.3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변호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공판기일을 진행하려 하는 형사재판부를 상대로 공무담임권 침해, 평등원칙 및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침해 등을 사유로 ‘헌법소원 및 공판기일 지정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6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IP : 175.116.xxx.9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5 7:38 PM (14.45.xxx.208)

    옳은말입니다. 고법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 2. ...
    '25.5.5 7:39 PM (114.200.xxx.129)

    법은 그렇겠죠. 근데 저기 댓글처럼 그들이 내란도 하는데 법을 지키겠어요.?

  • 3. 탄핵사유
    '25.5.5 7:40 PM (220.72.xxx.2)

    탄핵사유 인가요!??

  • 4. 이것은
    '25.5.5 7:41 PM (219.255.xxx.120)

    이재명 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모든 기초 광역 후보들에게도 해당

  • 5. 그러게요
    '25.5.5 7:41 PM (222.111.xxx.11)

    법원이 법을 어기면 안되죠.
    재판 진행 취소 시켜야 합니다.

  • 6.
    '25.5.5 7:42 PM (182.225.xxx.31)

    법대로면 이런재판은 안하죠

  • 7. ..
    '25.5.5 7:42 PM (211.235.xxx.81)

    당연한거죠

  • 8. ..
    '25.5.5 7:46 PM (73.195.xxx.124)

    법대로면 윤석열이 지금처럼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 9. 탄핵사유죠
    '25.5.5 7:49 PM (211.234.xxx.222) - 삭제된댓글

    고등법원은 재판 기일 뒤로 미루지 않으면 탄핵 당합니다.탄핵 당하면 재판 비용 본인이 내야한다면서요.
    어리석은 결정 내리지 말고 반드시 재판 기일 미루십시오

  • 10. 탄핵사유죠
    '25.5.5 7:54 PM (211.234.xxx.24)

    법위반이잖아요

  • 11.
    '25.5.5 8:01 PM (175.116.xxx.90)

    15일 공판기일을 대선이후로 변경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내고 재판부 탄핵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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