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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고, 바로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출간한 수필집 <만인상생>에서 사용한 필명 '바보바하'의 의미다. 법과 원칙, 중도를 강조해 그가 만든 표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정작 그는 자신이 내세워온 ‘원칙’과 어긋나는 행보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선고했다. 통상적인 대법원 심리 절차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빨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불교신문이 불교신자 조요토미 희대요시를 버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