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25-05-04 21:53:21

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IP : 118.42.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9:53 PM (118.42.xxx.1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894881

  • 2. ...
    '25.5.4 9:55 PM (118.42.xxx.109)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 3.
    '25.5.4 9:56 PM (220.94.xxx.134) - 삭제된댓글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 4. 이제
    '25.5.4 10:04 PM (114.203.xxx.133)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 5. ..
    '25.5.4 10:12 PM (1.233.xxx.223)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042 여름 쿠션 추천 해주세요 4 ... 2025/05/06 1,038
1711041 백종원 사건 점주들도 잘못있는거 아녜요? 8 ㅇㅇ 2025/05/06 2,595
1711040 Ktx안에서 항의 하는 방법 3 82쿡의 힘.. 2025/05/06 2,538
1711039 이 나라의 사법체계에 환멸을 느껴요. 7 ㅇㅇ 2025/05/06 673
1711038 비싼옷 니트류 드라이크리닝 3 바닐라 2025/05/06 1,045
1711037 조선이 찌라시 되는 그날이 6 2025/05/06 1,058
1711036 인감증명서 뗄때(질문) 나리 2025/05/06 502
1711035 김문수 만나러 두 권들이 간다니까 김문수가 ktx타고 도망쳤데요.. 18 0000 2025/05/06 4,398
1711034 아이소이 비건 쿠션 어떤가요 한살림 쿠션이나 비비크림 어떤지요 .. 4 ........ 2025/05/06 505
1711033 연휴 길어지니까 결국 싸움.. 11 ... 2025/05/06 6,860
1711032 60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는데 14 098765.. 2025/05/06 6,165
1711031 김문수 "경선 일정 지금부터 중단..서울로 올라간다&q.. 7 .. 2025/05/06 2,709
1711030 고x진 화장품은 방판이 아니고 온라인이면 좋을텐데 ... 2025/05/06 680
1711029 고양이가 팔을 슬쩍 무는데 왜 그런 거에요? 7 .. 2025/05/06 2,252
1711028 최욱씨!!이주호딸 고액장학금 다뤄줘요 ㄱㄴ 2025/05/06 1,037
1711027 여행자 보험만 있는 외국인이 아프면 1 외국인 2025/05/06 776
1711026 한덕수가 ---의료개혁 잘 한거래요. 관훈토론회에서. 7 한덕수가 2025/05/06 1,440
1711025 김행 진짜 예쁘네요 51 ㅇㅇ 2025/05/06 16,642
1711024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성명문 22 2025/05/06 3,129
1711023 소름끼치는 엄마 12 l어너너너 2025/05/06 5,447
1711022 한덕수 “尹, 나쁜 사람 아냐.. R&D 예산 삭감 등 .. 22 ㅅㅅ 2025/05/06 4,288
1711021 집에서 남편 옷차림 17 ddd 2025/05/06 4,016
1711020 외국인들 눈에는 구글 CEO 래리 페이지가 잘생긴편인가요? 8 2025/05/06 1,582
1711019 한의사인데 사기캐 아닌가요 13 .... 2025/05/06 5,648
1711018 선거 등록하고 재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18 00000 2025/05/06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