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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로그기록 공개요구 백만인 서명운동

백만인서명운동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25-05-04 20:04:58
 
대법관 열명이 이틀동안 육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로그기록 공개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이틀 내에 끝냅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
 
–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소송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법룰,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같은 날 즉시 전합 심리 강행,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 진행.
 
4월 29일,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고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소송기록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 했는가?
 
소송기록 접근 방식, 열람소요 시간, 열람 방법 및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판결, 사법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2025년 5월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공동대표 임윤태
 
 
 출처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수석최고위원) 페북
 
  
 
   
IP : 118.47.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25.5.4 8:11 PM (218.209.xxx.148)

    오늘 했어요

  • 2. 로그빼박증거
    '25.5.4 8:12 PM (118.47.xxx.16)

    대법원의 로그기록 확인이 '빼박증거'가 되는 조건과 방법

    **로그기록**(Log file)은 디지털 증거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자의 접속, 파일 접근, 시스템 이용 내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대법원에서 로그기록이 '빼박증거'(결정적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로그기록의 증거능력 요건**

    - **동일성(무결성) 확보**
    로그기록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해당 로그가 원본과 동일하며 중간에 변조나 삭제 없이 보관·제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과 출력물, 또는 복제본(이미징본) 사이의 해쉬값 일치 등 무결성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3][4].

    - **신뢰성 확보**
    로그가 저장된 시스템의 기계적 정확성, 로그파일을 추출·분석한 프로그램의 신뢰성, 그리고 작업을 수행한 전문가의 기술적 숙련도와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렌식 프로그램(EnCase, FTK 등)을 사용하고, 분석 과정에 피고인 측 입회가 이루어진 경우 신뢰성이 높게 평가됩니다[3].

    - **동의 또는 진정성 증명**
    피고인이 해당 로그기록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로그기록의 작성자(분석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원본 로그와 복사본의 동일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2].

    ---

    **2. 실제 인정 사례 및 절차**

    -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조사**
    로그기록이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거나,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동의 후에는 이를 번복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2].

    - **전문법칙 적용**
    로그기록을 요약·정리한 2차 문서(예: 엑셀 요약본 등)는 진술증거로 취급되어, 작성자의 법정 진술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본 로그파일과 복사본, 요약본 사이의 동일성,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 증명이 필수적입니다[2].

    - **무결성·동일성 확인 방법**
    - 해쉬값 비교(원본과 복사본, 출력물의 해쉬값 일치)
    - 포렌식 프로그램 사용 내역 및 분석과정 기록
    - 피고인 측 입회 및 절차 녹화
    - 봉인, 해제, 재봉인 등 증거 보관과정의 투명성 확보[3][4]

    ---

    **3. 대법원 판례 요약**

    -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3][4].
    - 해쉬값이 없더라도 피고인 측 입회 등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3].

    ---

    ## 결론

    **대법원의 로그기록 확인이 '빼박증거'가 되려면,**
    - 로그파일의 원본과 출력물, 복사본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고,
    - 로그 추출 및 분석 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며,
    - 피고인의 증거동의 또는 작성자의 진정성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로그기록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빼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3][4].

    인용:
    [1] [증거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시내용 ... https://blog.naver.com/sanayeenks/22173079947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0431
    [3] [PDF]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6&seq=5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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