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 거부할거니까
15일날 전에 대법 탄핵시키면
헌재에 2주안에 송달해야하니까
14일 그럼 29일
헌재에서 6월 3일안에 기각시키면
바로 복귀해서 파기자판할 생각였네
기일변경 거부할거니까
15일날 전에 대법 탄핵시키면
헌재에 2주안에 송달해야하니까
14일 그럼 29일
헌재에서 6월 3일안에 기각시키면
바로 복귀해서 파기자판할 생각였네
하아 너무 짜증나요.
우리는 이젠 플랜A,
뒷받침할 플랜B가 필요하고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15일날 안 나가면 된다는데요
15일날 불출석하면 되고
조희대도 탄핵해야죠
10명 다 탄핵했음 좋겠어요
불출석해도 그냥재판 속계할겁니다
그날 무죄때리고 검사가 즉시항고
바로 담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최강욱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선 재판할수 없다던데요
송달받는것도 윤가놈이 한것처럼 피하면 된다고
그들 뜻대로 절대 안될겁니다
최강욱 의견은 피하면 된다는데 이번에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해 피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윤은 송달 받는 것 피했어요. 그런데 첫번째 송달 이재명은 못피했어요. 그 차이가 있어서 안돼요.
이왕 망가진거 지들 하고싶은데로 하는듯
그럼 어째요? 이건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민더러 야당후보 없이 대선치루라는거잖아요. 이거 독재로 가는 명백한 내란이죠.
절차에 문제있는 대번판결로 피선거권의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재판기일 변경신청하고 안받아들이면 기피신청도 하고 그도 안받아들이면 그때 고법재판부, 조희대 같이 탄핵하는 등 민주당이 여러가지 고려하면서 막아갈거라 믿어요. 지금은 뭉쳐야 할때입니다.
지금 대법관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후보등록하면 재판정지된다 이거 법조항 넣어서 통과해야하지 않나요. 이게 불안을 잠재울 최선인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 조국당에서 대안 후보라도 내야합니다
인편으로 전달하면 피할 수 없나요?
대법원 송달이야 떳떳하게 받았다지만
이젠 아무도 문 안 열어주고 자동차로만 이동하고 낯선 사람이 말걸면 응대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