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일간은 적응기간으로, 주휴 미포함 급
여로 지급
이렇게 공지된 구인공고가 있는데요.
3일간 수습기간이라고 그런다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돈 몇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마인드가 좀...
입사 후 3일간은 적응기간으로, 주휴 미포함 급
여로 지급
이렇게 공지된 구인공고가 있는데요.
3일간 수습기간이라고 그런다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돈 몇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마인드가 좀...
관두는 사람이 많나봐요
하루치는 돈도 안주던데 문자도 씹고
하루치 안주는 건 노동법 걸려요.
신고하면 벌금일텐데
3개월에 짤리면요.?? 주휴수당도 한번 못받고 짤리는거네요
그런게 어디있어요 차라리 다른곳에 가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왠지 3개월만에 짜를것 같아요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이 있어도 주휴수당 주는건 상관없더라구요
예전에 3개월 수습기간 있는곳도 다녀봤어요 ..
급식실 위탁업체였는데 다들 하루하고 가버림
돈 못받음
하루 급식 먹은거 분위기 파악한거로 위안삼음
세상이 그렇게 다 법을 칼같이 지키면서 사는거 아님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