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미만이면 대법원도 어찌 못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완전히 뭐가 되는 셈이고.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에 당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헌데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재명은 당연히 상고할 것이고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7일후에 상고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부분에서 최강욱 전의원과 경희대 서보학교수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강욱 전의원은 당연히 20일을 대법원이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 서보학교수는
대법원이 기각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 교수는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마당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재상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볼 것도 없이 내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반면
최 전의원은 같은 사건인 것은 맞지만 상고를 한 주체가 검찰인 반면 재상고의 주체는 이재명이
어서 대법원이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누가 맞는 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그전에 민주당이 선거일 연기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고등법원 판사,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 지귀연 등을 전부 묶어서
탄핵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