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심판한 대법원의 판사 탄핵가능한지 쳇지피티

... 조회수 : 1,862
작성일 : 2025-05-02 22:45:42

우리는 법을 모르니

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제 쳇치피티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심리 정확히 하지 않은 예시 보여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네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이 위법사유로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IP : 106.101.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5.5.2 10:48 PM (116.125.xxx.12)

    청문회 열어 대법 판사 3명씩 불러 읽어냐구 물어보 탄핵 해야죠

  • 2. **
    '25.5.2 10:52 PM (61.101.xxx.34)

    뭘 읽어 봤냐고 물어 보나요?
    이틀이면 다 읽는다는데 법사위 불러서 거기서 이틀동안 7만장 읽는지 검증하면 되지요

  • 3. 인혁당사건
    '25.5.2 10:53 PM (123.248.xxx.18)

    항소심 개시 2주만에 판결
    하고 대법 선고 후 18시간 후 사형 집행한 인혁당 사건만큼이나 이례적인 사례
    펌)

  • 4. ...
    '25.5.2 10:56 PM (106.101.xxx.182)

    저는 7만장을 12명이 다 읽어봐야하는지도 몰랐어요
    쳇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숨도안쉬고 2분에 한장씩 읽으면 그것도 읽기만하고 심리를 다루지 않을경우!
    일년 걸린다네요?
    아니 무슨 저인간들은 속독을 떠나서 소머즈랍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게 대한민국은 가능하단거네요?
    국힘들은 이런 법리 아는 출신들 없는거에요?
    대법서 파기환송하면 부라보~~~할 무식쟁이들만 있는건가요?
    일단은 나에게 유리하니 가마니가마니 쓰고 가마니 있자입니까?
    용자 없어요? 쫄보들

  • 5. 저는
    '25.5.2 11:02 PM (220.72.xxx.2)

    그것도 궁금해요
    그걸 스캔해서 전자책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7만페이지를 몇시간동안 몇명이 스캔했는지...
    전자책도 확인하고 스캔한 직원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 6. ㅇㅇ
    '25.5.2 11:03 PM (218.234.xxx.124)

    아후 그냥 chatGpt를 재판관 시켜야해요
    사례를 매우 객관적 중립적 과거 사례에 비춰
    판단 할 것이므로.

    당연 7만 페이지도 읽는 데도 저들보단 탁월

  • 7. 읽어 보지도 않고
    '25.5.2 11:0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재판하는 희대의 대법원과 윤가 쫄개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445 빨갱이, 공산당은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 8 ㅇㅇ 2025/05/05 231
1710444 김민석 최고 탄핵 보류는 거짓뉴스 7 하늘에 2025/05/05 1,513
1710443 대법관이 자식에게 돈 물려 주는 방법 9 2025/05/05 2,408
1710442 안경쓰면 얼굴변하는건 왜그런거에요? 9 안경 2025/05/05 2,280
1710441 10만원 정도 진주 귀걸이 1 . . 2025/05/05 1,295
1710440 오늘 겸공 듣다가 살짝 웃게 된 내용 10 ㅎㅎ 2025/05/05 2,575
1710439 입벌구 란 말이 무슨 의미죠??? 요즘 계속 쓰는 분이 계시건데.. 50 근데요 2025/05/05 4,065
1710438 뷔페 자체가 내 취향 아니네요 13 뷔페는안갈래.. 2025/05/05 2,982
1710437 어휴 추워요 오늘 4 happ 2025/05/05 2,511
1710436 부유한 ‘빈곤층’, 노후 걱정에 ‘발 동동’ 39 노후걱정 2025/05/05 6,583
1710435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싫다는 음식을 평생 보냅니다 33 음식테러 2025/05/05 6,726
1710434 어버이날 80대 부모님들께 용돈 보통 얼마씩 드리나요 ? 13 궁구미 2025/05/05 3,380
1710433 건조기 방에 두어도 괜찮나요? 9 코코 2025/05/05 1,433
1710432 이재명 .어린이를 위한 공약 2 .. 2025/05/05 745
1710431 제 키에 몸무게 2 ㅇㅇ 2025/05/05 953
1710430 통신사 이동하면서 번호도 바꾸면 2 2025/05/05 639
1710429 오늘은 어린이날~알바들 빨간날은 쉬는 계약인듯 10 어린이날 축.. 2025/05/05 649
1710428 잘 사는 동네 진상....서민 동네 진상 8 aa 2025/05/05 3,070
1710427 오십견 잇는 분들 겨드랑이 괜찮으세요? 1 ㅇㅇ 2025/05/05 907
1710426 최강욱 전의원 화가 많이 나신듯 20 ㅇㅇ 2025/05/05 3,185
1710425 김민석 SNS, 탄핵 결정 보류는 잘못된 뉴스 5 2025/05/05 1,283
1710424 3200명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정상이지!! 9 판사들각성하.. 2025/05/05 1,255
1710423 대법원도 윤석열 시절 캥기는 짓 한거 아닌가 싶네요 4 . . . 2025/05/05 624
1710422 잇몸 유산균 효과 좋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4 날씨 2025/05/05 613
171042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 관여 안 .. 16 ㅇㅇ 2025/05/05 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