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심판한 대법원의 판사 탄핵가능한지 쳇지피티

... 조회수 : 1,978
작성일 : 2025-05-02 22:45:42

우리는 법을 모르니

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제 쳇치피티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심리 정확히 하지 않은 예시 보여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네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이 위법사유로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IP : 106.101.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5.5.2 10:48 PM (116.125.xxx.12)

    청문회 열어 대법 판사 3명씩 불러 읽어냐구 물어보 탄핵 해야죠

  • 2. **
    '25.5.2 10:52 PM (61.101.xxx.34)

    뭘 읽어 봤냐고 물어 보나요?
    이틀이면 다 읽는다는데 법사위 불러서 거기서 이틀동안 7만장 읽는지 검증하면 되지요

  • 3. 인혁당사건
    '25.5.2 10:53 PM (123.248.xxx.18)

    항소심 개시 2주만에 판결
    하고 대법 선고 후 18시간 후 사형 집행한 인혁당 사건만큼이나 이례적인 사례
    펌)

  • 4. ...
    '25.5.2 10:56 PM (106.101.xxx.182)

    저는 7만장을 12명이 다 읽어봐야하는지도 몰랐어요
    쳇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숨도안쉬고 2분에 한장씩 읽으면 그것도 읽기만하고 심리를 다루지 않을경우!
    일년 걸린다네요?
    아니 무슨 저인간들은 속독을 떠나서 소머즈랍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게 대한민국은 가능하단거네요?
    국힘들은 이런 법리 아는 출신들 없는거에요?
    대법서 파기환송하면 부라보~~~할 무식쟁이들만 있는건가요?
    일단은 나에게 유리하니 가마니가마니 쓰고 가마니 있자입니까?
    용자 없어요? 쫄보들

  • 5. 저는
    '25.5.2 11:02 PM (220.72.xxx.2)

    그것도 궁금해요
    그걸 스캔해서 전자책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7만페이지를 몇시간동안 몇명이 스캔했는지...
    전자책도 확인하고 스캔한 직원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 6. ㅇㅇ
    '25.5.2 11:03 PM (218.234.xxx.124)

    아후 그냥 chatGpt를 재판관 시켜야해요
    사례를 매우 객관적 중립적 과거 사례에 비춰
    판단 할 것이므로.

    당연 7만 페이지도 읽는 데도 저들보단 탁월

  • 7. 읽어 보지도 않고
    '25.5.2 11:0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재판하는 희대의 대법원과 윤가 쫄개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123 유통기한 지난 미역 10 ㅇㅇ 2025/05/15 1,562
1712122 이재명 부산 유세중 일자리 협약식 맺어버림 22 부산일자리공.. 2025/05/15 3,384
1712121 누워있기가 좋은분 계시나요 9 혹시 2025/05/15 2,917
1712120 님들에게 가장 소중한건 뭔가요? 35 2025/05/15 3,733
1712119 윤가놈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4 .. 2025/05/15 5,984
1712118 (보배펌)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직접 작성하신 글 8 ........ 2025/05/15 1,880
1712117 디올유출 문자 참 성의 없네요 7 유출 2025/05/15 2,241
1712116 합성계면활성제 없는 치약 추천해주세요 3 ㅡㅡ 2025/05/15 731
1712115 새벽에 비가 많이 왔나요? 서울이예요 1 새벽 2025/05/15 3,385
1712114 사장남천동 봤어요(feat 귀연판사) 2 사장 2025/05/15 4,153
1712113 유시민작가님 별밤 나오셨네요 3 같이 2025/05/15 1,570
1712112 N잡러..종소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5 123 2025/05/15 1,615
1712111 작년 가을 열무김치 푹익은거 많은데요 8 익은거 2025/05/15 2,585
1712110 96세 시아버지가 자기 아내 돌보러 온 며느리를 17 요양원 2025/05/15 24,269
1712109 회사 사이트에서 직원 정보가 유출됐어요, 핵심 민감 정보. 7 질문 2025/05/15 2,767
1712108 방송에서 힘들게사는사람 소개하고 돕는거 2 방송 2025/05/15 2,448
1712107 신지 보셨어요? 코요태 신지요 47 ..... 2025/05/15 27,155
1712106 근데 지귀연 윤가 재판 비공개로 해놓고 제대로 하고 있어요? 8 ㅇㅇㅇ 2025/05/15 3,009
1712105 민주당이 처음 계엄령 얘기 꺼낼 때 6 2025/05/15 2,543
1712104 국가장학금 15 2025/05/15 1,738
1712103 문구점이 어딘가요? 7 궁금해서 잘.. 2025/05/15 1,950
1712102 이게 소식일까요 3 ㅇㅇ 2025/05/15 1,303
1712101 담양에 단촐한 떡갈비 한상 없을까요 16 daf 2025/05/15 1,930
1712100 부담 없이 마시는 고단백 음료 뭐 드시나요.  13 .. 2025/05/15 3,014
1712099 어르신들은 요양원 가는게 창피한 걸까요? 31 어르신 2025/05/15 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