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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배당도 '초고속'…서울고법 형사7부로

촛불행동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25-05-02 19:53:16

촛불행동
내일 오후4시 대법원앞(서초역7번출구)
http://pf.kakao.com/_hdVxlxj/109265203

 

.. ,.

이재명 파기환송심 배당도 '초고속'…서울고법 형사7부로

https://v.daum.net/v/20250502174613789

 

....

역시나 초고속으로 .

지금 6월3일전에 판결나올수 없다는 

낙관하는 전문가들 정신차리시고

혹시나  6월3일전에

대법까지  판결이 안나더라도

3일 당일이나

취임식에 최대한 가까이에 유죄판결을 해서

 판을 뒤집으려는 

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강욱유튜버가 말하던데

독일은 대법관이 100명이고

미국은 300명이라던데

대한민국도 대법관들이 일이 너무많다고

징징대던데

 .우리도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걸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재명 사건처럼

일반국민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

검찰청 해체.공수청 신설.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대법원장은 10명.)

공수청장.대법원장...교육감처럼 선출직으로

 

 

IP : 180.71.xxx.7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7:56 PM (118.235.xxx.59) - 삭제된댓글

    일반 국민 누가 대법원에서 판결 받을 일이 많나요 ㅋㅋ
    대법관 많아지면 이재명한테 유리해지나요?

  • 2. ㅇㅇ
    '25.5.2 8:06 PM (211.234.xxx.225)

    지긋지긋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 3. moksha
    '25.5.2 8:12 P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안철상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해야..상고허가제가 방안"
    https://v.daum.net/v/20171219181759678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 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지난 2014년 2만 9천379건, 2015년 3만 2천208건, 지난해 3만 3천17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 대안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 위해 상고허가제 검토"
    https://v.daum.net/v/20170913130933764

    ...
    대법원 사건 적체는 오래된 일이고
    대법관을 늘리면 되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지들 위상이 떨어질까봐 인원늘리는건 반대하고
    고등법원에서 3심으로 올리는걸 제한하도록
    상고허가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일이 많으면 인원을 늘리면 됩니다.
    당연 3심까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들 일많다고 제한을 해달라는건 뭔 개소리인지

  • 4. ㅇㅇ
    '25.5.2 8:17 PM (180.71.xxx.78)

    안철상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해야..상고허가제가 방안"
    https://v.daum.net/v/20171219181759678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 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지난 2014년 2만 9천379건, 2015년 3만 2천208건, 지난해 3만 3천17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 대안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 위해 상고허가제 검토"
    https://v.daum.net/v/20170913130933764

    ...
    대법원 사건 적체는 오래된 일이고
    대법관을 늘리면 되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지들 위상이 떨어질까봐 인원늘리는건 반대하고
    고등법원에서 3심으로 올리는걸 제한하도록
    상고허가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일이 많으면 인원을 늘리면 됩니다.
    당연 3심까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들 일많다고 제한을 해달라는건 뭔 개소리인지

  • 5. ㅋㅋㅋ
    '25.5.2 8:22 PM (118.235.xxx.187) - 삭제된댓글

    그래서 이재명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인원 늘리면 이재명한테 유리한게 뭐가 있냐구요

  • 6. ㅇㅇ
    '25.5.3 3:09 AM (180.71.xxx.78)

    뭔소리야
    대한민국에 이재명만 살아요?
    뭔 이재명타령만

    하루에 100건씩 처리해야한다니.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저기 사건 올라가 있는 일반국민들이 침해받는거고
    제대로 일하도록 당연히 증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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