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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망상에 대하여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장윤선 기자와 긴급 전화통화를 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27일(상고신청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접수기간 20일) 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이 판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고신청기간 7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유죄확정할 가능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상고된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2. 이런 분석이 맞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까닭이 이해된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했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없다.
3.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주고 이재명 완주를 유도한 후 대선 직전에 이재명을 날리고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를 계획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편이 파기자판 보단 면피가능성도 높고 대선에서 내란의 힘의 승리 확률을 확보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은 생각했을 것이다.
4.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집권과 민주당 승리를 저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조희대 대법원이 저런 사법쿠데타를 자행했을 리 없다.
하여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 전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법비들이 바라는 바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비들이 대선 직전 이재명을 법살할 목표하에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대비해야 한다.
5.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입법이건 입법을 저지할 거부권 행사를 형해화시킬 탄핵이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이건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수단들을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데 순리나 역풍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세작이자 간자이자
제5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