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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법학대학원전문 서보학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온 건을 적당한 때에 맞춰서 2심에서 판결하고 나면
피고인한테 남은 시간은 단 7일뿐이라네요
7일 이후에는 곧바로 대법원에 가서 단 하루만에 확정 선고 때릴수 있답니다
법 절차를 지키는 순진한 생각으로 상고 이유서 작성 기일 20일을 생각하고서
피고인한테 27일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들이 함정을 파놓고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그것에 완전 걸려들게 되는거랍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선고 때리면 그만인데
대법원한테 왜 절차를 지키지 않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를 걸어봐도 어짜피 그걸 판단하는건
대법원이라서 아무 소용이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