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습니다.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세 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는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도 이 후보가 과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입니다.
(멍청한 인간들에게는 이런 글이 안 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