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

호밍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25-05-02 11:10:58

공무원이셔서 소득이 연금밖에 없는 아빠 앞으로 소득 신고(?)하라는 카톡이 왔다고 해서 국세청 접속해보니 금융소득이 약 2900만원 생겼네요. 부모님도 배당금과 이자가 그만큼이나 될 줄 모르셨던거 같아 당황하셨어요. 저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보니 세무사 통해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기도 하더라고요. 금융소득도 세무사 통하면 세금 절감이 될 수 있을까요?

의료보험은 금융소득 총 금액에 8% 추가된다고 봤는데, 230만원 가량이 현 의료보험비에서 12달에 나눠 추가되는걸까요? 

내년에 이럴 일이 없으려면 엄마 계좌를 만들어 분산시켜두면 금융소득과 의료보험에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ISA에 넣으라는 팁도 어제 봤는데, 금융소득 초과로 이제 못 만든다고 하고... 금융맹이라 미리 못 챙겨드렸네요.

어제 밤에 아빠 전화받고 급하게 찾아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아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39.7.xxx.1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5.5.2 11:13 AM (211.234.xxx.82)

    같은 입장인데 어제 제가 직접 홈텍스로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고 세금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해보시면 옆에서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될겁니다.
    저는 재직 중일때도 해오던거라(배당금과 이자수입이 좀 많아서) 할만했어요

  • 2. ㅅㅅ
    '25.5.2 11:22 AM (218.234.xxx.212)

    1. 세무사 쓴다고 신고 편의 외에 전혀 감소될 건덕지 없음
    2. 2천 초과분 900만원의 8%가 추가되어 12개월로 나누어 냄. 대략 10월인가 11월에 건보공단에서 고지서 와요.

  • 3. 종소세
    '25.5.2 2:08 PM (182.212.xxx.109) - 삭제된댓글

    종소세 신고하면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 소득월액이라는
    추가 건보료가 매달 날라 옵니다
    11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날라오는데
    차년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득증빙을 떼서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면제가 됩니다
    세무사 써서 소득 조정하려면 금융소득을 줄일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자 배당 소득이 대분일경우 줄일 방도가 없습니다 ..양도차익 이라면 강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4. 궁금
    '25.5.2 2:17 PM (14.55.xxx.141)

    연 이자가 2900만원이면 원금이 얼마쯤 되는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904 국힘들 원하는건 국민충돌이구나 8 이뻐 2025/05/02 747
1707903 이승연 아빠하고 나하고 6 @@ 2025/05/02 2,727
1707902 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13 ㅇㅇ 2025/05/02 2,221
1707901 내가 국힘을 싫어하는 이유 6 ... 2025/05/02 674
1707900 대법관 탄핵부터 해주세요 17 전부다해 2025/05/02 1,119
1707899 김수현은 어떻게 되었나요 ? 6 ….. 2025/05/02 2,277
1707898 “서울대 나왔다”며 석방 호소한 서부지법 폭동가담자 9 .. 2025/05/02 2,425
1707897 저만 사법부 대선개입 무섭나요? 47 어휴 2025/05/02 2,662
1707896 베란다에서 화분 물주기 12 민원 2025/05/02 1,451
1707895 안전손잡이 달린 채칼 불편하지않으세요? 4 ㅇㅇ 2025/05/02 473
1707894 상품권 유효기간 안 찍힌 것은 요 1 언제쓸까 2025/05/02 591
1707893 민주당 열심히 일해라, 역풍은 없다 19 ㅇㅇ 2025/05/02 1,065
1707892 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28 .. 2025/05/02 1,428
1707891 요양원은 무조건 가까운곳이 좋더라구요 17 2025/05/02 2,734
1707890 고현정 예쁘네 10 어ㅏ 2025/05/02 3,489
1707889 저는 20년전 ipl할때도 넘 아팠고 편평사마귀 제거할땐 더 아.. 5 2025/05/02 1,001
1707888 저 지금 양심보따리가 띠끔띠끔 합니다 3 ㅁㅁ 2025/05/02 1,388
1707887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 3 호밍 2025/05/02 1,370
1707886 한 달 전에 이석증 치료 받았는데 재발했을 경우 17 이석증 2025/05/02 1,123
1707885 소금물 장청소 4 ... 2025/05/02 837
1707884 설사에 뭘 먹어야 할까요ㅜ 11 ... 2025/05/02 838
1707883 갈비탕 끓일 때 꽃갈비살 넣어도 될까요? 3 .... 2025/05/02 417
1707882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연말정산 hos 2025/05/02 592
1707881 눈 나빠도 안경 안 쓰는 분 19 ... 2025/05/02 2,097
1707880 강금실, "개인적으로 조희대 연수원 동기입니다...조금.. 13 ㅅㅅ 2025/05/02 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