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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

호밍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25-05-02 11:10:58

공무원이셔서 소득이 연금밖에 없는 아빠 앞으로 소득 신고(?)하라는 카톡이 왔다고 해서 국세청 접속해보니 금융소득이 약 2900만원 생겼네요. 부모님도 배당금과 이자가 그만큼이나 될 줄 모르셨던거 같아 당황하셨어요. 저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보니 세무사 통해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기도 하더라고요. 금융소득도 세무사 통하면 세금 절감이 될 수 있을까요?

의료보험은 금융소득 총 금액에 8% 추가된다고 봤는데, 230만원 가량이 현 의료보험비에서 12달에 나눠 추가되는걸까요? 

내년에 이럴 일이 없으려면 엄마 계좌를 만들어 분산시켜두면 금융소득과 의료보험에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ISA에 넣으라는 팁도 어제 봤는데, 금융소득 초과로 이제 못 만든다고 하고... 금융맹이라 미리 못 챙겨드렸네요.

어제 밤에 아빠 전화받고 급하게 찾아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아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39.7.xxx.1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5.5.2 11:13 AM (211.234.xxx.82)

    같은 입장인데 어제 제가 직접 홈텍스로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고 세금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해보시면 옆에서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될겁니다.
    저는 재직 중일때도 해오던거라(배당금과 이자수입이 좀 많아서) 할만했어요

  • 2. ㅅㅅ
    '25.5.2 11:22 AM (218.234.xxx.212)

    1. 세무사 쓴다고 신고 편의 외에 전혀 감소될 건덕지 없음
    2. 2천 초과분 900만원의 8%가 추가되어 12개월로 나누어 냄. 대략 10월인가 11월에 건보공단에서 고지서 와요.

  • 3. 종소세
    '25.5.2 2:08 PM (182.212.xxx.109) - 삭제된댓글

    종소세 신고하면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 소득월액이라는
    추가 건보료가 매달 날라 옵니다
    11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날라오는데
    차년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득증빙을 떼서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면제가 됩니다
    세무사 써서 소득 조정하려면 금융소득을 줄일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자 배당 소득이 대분일경우 줄일 방도가 없습니다 ..양도차익 이라면 강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4. 궁금
    '25.5.2 2:17 PM (14.55.xxx.141)

    연 이자가 2900만원이면 원금이 얼마쯤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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