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단을 기대합니다>
기어코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습니다. 어제 벌어졌던,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놓고 벌인 사법살인 시도 불과 한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습니다.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한덕수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란대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합니다.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그 증거입니다.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직무유기와 내란 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에게 경고합니다.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길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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