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관도 65세 정년으로 법개정 바랍니다.
65세로 개정 좋습니다.
지까짓것들이 뭔데, 특혜를 받는지?
조희대, 내란공조범인가요? 하는 짓거리가 영 수상함.
전관예우 악습부터 없애야 합니다
판새든 검새든
모든 특혜를 내려놓는 법률시행이 필요.
지들이 뭔데 그런 특권을 누리나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고쳐야 함
국민이 뽑아야 함.
행정 사법 분리해야지
심지어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
손을 덜덜 떨면서 읽드만,
누가 뒤에서 칼 겨누냐?
오랜세월 지킬게 많은가보죠
지네 카르텔
집으로 가셔라
강력찬성입니다!!!!!
패널티도 강력하게 해야 그런시도를 못합니다.
전관예우 금지도요.
판사 한 사람은 변호사 개업 금지. 로펌 고문 취임 금지도 해야 합니다.
전관예우 금지! 당연합니다
그지 같은것들 어디 쓰레기들이 나라를
말아 먹을려고
뭔데 70까지?
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