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s70pZzLy7s?si=5fjqe7zRYXGjOcJm
40대 중반 기획사 사장 ㅅㅍㅎ 인정한 2심을
조희대 이할배가 뒤집어서
14살 여아가 40대 아저씨 사랑한걸로 인정
https://youtu.be/Ps70pZzLy7s?si=5fjqe7zRYXGjOcJm
40대 중반 기획사 사장 ㅅㅍㅎ 인정한 2심을
조희대 이할배가 뒤집어서
14살 여아가 40대 아저씨 사랑한걸로 인정
다만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1·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423094329765
가세연 퍼오면서 김수현 욕하는 분들 읽으시길
있는 아빠라면서요?
희대의 ㄱㅅㄲ네요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서 가문의 망신이 되길
본인 딸과 손녀들에게도 그 판결 결과 돌아가길
아무쪼록 조희대의 딸과 손녀들에게도
조희대의 판결 결과가 그대로 돌아가길
아무쪼록 조희대의 딸과 손녀들, 증손녀들에게도
조희대의 판결 결과가 그대로 돌아가길
공정하게
아무쪼록 조희대 대법관의 딸과 손녀들, 증손녀들에게도
조희대 대법관이 내린 판결 결과가 그대로 돌아가길
눈눈이이로 공정 세상 구현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해도
미성년자면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그것도 14살 중학생이라니 상대는 40대
이걸 무죄를 주다니... 욕이 나오려합니다.
아무쪼록 조희대 대법관의 딸들과 손녀들, 증손녀들에게도…
조희대 대법관이 내린 판결 결과가 그대로 돌아가길
설마 이의 제기하겠나요
개쓰레기놈
지 가족이 당했어도 그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