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치매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남편이 알지 못해서
연말정산할 때 누락시켰어요
5월에 추가 경정 기간에 지난 5년까지는
누락된 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나 본데
남편이 귀찮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복잡한가요?
시어머님께서 치매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남편이 알지 못해서
연말정산할 때 누락시켰어요
5월에 추가 경정 기간에 지난 5년까지는
누락된 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나 본데
남편이 귀찮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복잡한가요?
온라인으로 찾는거 복잡해 보이면
그냥 거주하시는 해당 세무서에 필요서류
지참해서 방문하세요
여동생이 세금관련 업무를 해요. 우리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어머니가 다니던 종합병원에 가서 필요서류(여동생이 떼어오라고 한 거) 받아오고 여동생이 국세청시스템에 넣어서 돌려받았아요. 꽤 큰 금액일 겁니다.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