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6.3전에 유죄확정하여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고법이 미쳤다고 가정, 내일(5.2) 당장 이재명 후보를 만나 기일지정서를 전달하고, 공휴일 끝난 첫 날인 5.7 기일을 잡아서 단 한번만에 공판을 끝내고, 다음날 바로 유죄선고를 하더라도 5.8입니다.
- 그로부터 이재명 후보는 7일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5.15까지 확보), 그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법원은 어찌되었건 6.4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6.4 상고이유서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12명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상고기각, 유죄확정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난 이후입니다.
2. 그리고 실제로는 기일지정서 전달하는 데에만 일주일 넘게 걸리고, 기일 잡는데만 2~3주 걸리며, 기일도 수차례는 열리게 됩니다. 변론 종결 후 다음날 바로 선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즉 순리대로라면 6.3전에 고등법원 선고도 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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