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