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가 지냈던 오피스텔 만기가 5월 초인데 또 나가지를 않았어요 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가 있다는데 보증금이 1억이라서 큰 돈이에요.
돈이 안나오니 집을 못 구하는 상태고 세입자는 못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생 아이가 지냈던 오피스텔 만기가 5월 초인데 또 나가지를 않았어요 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가 있다는데 보증금이 1억이라서 큰 돈이에요.
돈이 안나오니 집을 못 구하는 상태고 세입자는 못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월세로 집구하고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이나 임차권 등기 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한다고 하세요
윗분들 처럼 주인한테 임차권등기하겠다고 고지하세요.
아마 그렇게하면 그집애 더 세입자 안들어오게 되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줄거애요.
아직 집주인들 ㅠ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는 어디가서 하는지요
법무사 가세요. 상황 말하면 내용증명 써줘요. 임차권등기는 수수료 받을꺼구요. 셀프로도 가능해요. 네이버에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치면 나오구요. 그리고 소송 유경험자로써,,, 내용증명은 딱히 형식은 없어요. 그냥 내용을 적으면되요. 다만 이해관계 인물은 정확히 적어야하구요.
계약서 내용적고. 돈 달라고 몇번 전화했다. 준다고 했다 등등 관련내용 그냥 적으심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한다 하세요. 법정이자 쎄요. 이자까지 다 받으실수 있어요. 잘 모르겠음 법무사 사무실 뛰어가세요. 이런 소송은 너무 하급이라 변호사 만날 필요없어요.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런건 법무사에서 50정도 받고 해줘요. 내용증명도 다 써주고.
https://m.blog.naver.com/safehomes/223833703159
우선 집주인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잔화로든 톡으로든 말부터 하세요.
보통은 지래 겁먹고 해줄거에요.
그래도 꾸물거리면 법무사 통하시고요
일부러 댓글 써주셔
도움이됐습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