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뉴스] 한동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고발.. 국민의힘 선관위 유권해석 관심 집중

106.102들아 조회수 : 2,375
작성일 : 2025-04-30 10:08:01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631

 

하하... 선관위에 신고하겠다던 한동훈 찌*기 여러분

위반은 니들이 하고있으면서 어디서 협박질이야?

IP : 203.252.xxx.25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6.102들아
    '25.4.30 10:08 AM (203.252.xxx.254)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631

    하여간 내로남불은..$@!!#$!%#!%#!%#!%#%!#%!# (심한 욕)

  • 2. 그래도
    '25.4.30 10:11 AM (172.56.xxx.128) - 삭제된댓글

    회원을 찌꺼기 라고 부르지 마요.
    저도 한씨 싫어해요.

  • 3. 그래요?
    '25.4.30 10:12 AM (203.252.xxx.254)

    별 하나 넣어드림

  • 4. ㅇㅇ
    '25.4.30 10:17 AM (223.38.xxx.246)

    [단독] 당원 문자 ‘8회’ 넘으면 위법?… 선관위 “문제없다”

    국민의힘 일부 당원 한동훈 후보 측 문자메시지 횟수에 문제 제기
    선관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문자는 적용 안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3353

    ———-
    지금 한동훈 관련해서 가짜뉴스말고는 얼마나 공격할게 없는지 알겠죠?
    ㅋㅋㅋㅋㅋ
    어휴 진짜 미침

  • 5. 법적책임
    '25.4.30 10:53 AM (218.235.xxx.117) - 삭제된댓글

    https://www.facebook.com/share/p/16AzxFve32/
    님이나 글 내려요
    공식 캠프 입장 나왔는데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 책임 진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문자메시지를 8회 초과하여 보냈다고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미리 선관위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선관위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횟수 제한이 없다”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위 “억까”로 유독 한동훈 후보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 내용이 공지되었는데도 고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
    '25.4.30 11:28 A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윤석렬, 한동훈, 이복현 같은 껌쎄 출신들이 정치를 밑바닥 부터 시작해야 하거늘..?
    낼름 쉽게 정치하다 윤석렬 꼬라지 난다..?..ㅉㅉ

  • 7. 웃기네
    '25.4.30 12:38 PM (211.234.xxx.174)

    기사 퍼왔는데 뭔 허위사실??

  • 8. 웃기네
    '25.4.30 12:39 PM (211.234.xxx.174)

    문제는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 50%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59조 2호의 후단에 따른 문자 전송횟수 8회를 지켜야 한다.

    고발인 박광배 씨는 고발장에 "피고발인 한동훈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모두 02-761-6223 번호로 발송되었으며, [Web발신]임을 알리는 문구가 문자메시지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휴대전화 번호의 경우라면, 비록 Web 발신이라 하여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수신자를 수동으로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일반 02-761-6223은 유선전화 번호로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고서는, 아예 문자메시지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적었다. 자동으로 발송한 문자임을 증명하는 취지로 보인다.

    기사나 읽으셈

  • 9. 웃기네
    '25.4.30 12:40 PM (211.234.xxx.174)

    법적책임
    '25.4.30 10:53 AM (218.235.xxx.117)
    https://www.facebook.com/share/p/16AzxFve32/
    님이나 글 내려요
    공식 캠프 입장 나왔는데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 책임 진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문자메시지를 8회 초과하여 보냈다고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미리 선관위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선관위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횟수 제한이 없다”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위 “억까”로 유독 한동훈 후보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 내용이 공지되었는데도 고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로 댁이 더 곤란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한동훈의 한 만 나와도 아주그냥 바르르 ㅋㅋㅋ

  • 10. 웃기네
    '25.4.30 12:41 PM (211.234.xxx.174)

    ㅇㅇ
    '25.4.30 10:17 AM (223.38.xxx.246)
    [단독] 당원 문자 ‘8회’ 넘으면 위법?… 선관위 “문제없다”

    국민의힘 일부 당원 한동훈 후보 측 문자메시지 횟수에 문제 제기
    선관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문자는 적용 안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3353

    ———-
    지금 한동훈 관련해서 가짜뉴스말고는 얼마나 공격할게 없는지 알겠죠?
    ㅋㅋㅋㅋㅋ
    어휴 진짜 미침


    결론=당원만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는 기사내용

  • 11. ..
    '25.4.30 1:30 PM (218.235.xxx.117) - 삭제된댓글

    지우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요
    캠프에 보냈어요
    선관위에 신고도 했고요

  • 12. 니들그러다가
    '25.4.30 5:22 PM (211.234.xxx.174)

    역풍맞는다니까?
    계속 신고해봐라
    기사 퍼오는것조 ㅈㄹㅈㄹ
    ..
    '25.4.30 1:30 PM (218.235.xxx.117)
    지우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요
    캠프에 보냈어요
    선관위에 신고도 했고요

  • 13. ㅁㅊㄴㄷ아
    '25.4.30 5:23 PM (211.234.xxx.174)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3618&page=9

    왜 이것도 신고해보지???

  • 14. ㅁㅊㄴㄷ아
    '25.4.30 7:35 PM (211.234.xxx.174)

    하여간 하는짓이 한닮아 깡패가 따로없네 ㅋㅋㅋ

    그래봤자 비호감만 더 심해질뿐 ㅎㅎ
    퍼다놓은 기사나 읽어라 이것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047 개그맨 윤정수씨 어디 아픈가요? 16 ooo 2025/05/02 21,476
1709046 어짜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것이므로 제 관심사는 따로 있어요. 3 멜렁 2025/05/02 1,383
1709045 이재명을 개무시하는줄 알았는데 11 .... 2025/05/02 4,077
1709044 유튜버 더들리 아빠 됐다네요 2 더들 2025/05/02 2,663
1709043 호박전 고수님들 8 요리 2025/05/02 1,672
1709042 정말 이렇게까지는 이재명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 16 .. 2025/05/02 3,664
1709041 최강욱 왈 6.3일전 판결가능하긴 하다고 하네요ㅜㅜ 10 ㅇㅇㅇ 2025/05/02 5,124
1709040 조희팔, 조희대 뭐가 다르냐 3 ,,, 2025/05/02 817
1709039 이마가 엄청 좁아 3 이마 2025/05/02 1,602
1709038 이젠 헌재든 대법원이든 알로 보여요 2 Faith .. 2025/05/02 947
1709037 조희대가 김건희 급 공범인가보네요, 9 ........ 2025/05/02 1,888
1709036 Ist ssh 는 어디어디 대학을 말하나요? 10 2025/05/02 2,066
1709035 이제 법안 다 통과되는 건가요 7 .. 2025/05/02 2,384
1709034 유튭 영상에 일반인 얼굴 그대로 2 Mm 2025/05/02 1,220
1709033 대법원이 헌법위반, 김경호 변호사 7 .. 2025/05/02 1,620
1709032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 다 잘라야 하지 않나요? 1 ... 2025/05/02 371
1709031 조희대 14살 여아 사랑 인정한 판결 5 ㅇㅇㅇ 2025/05/02 1,754
1709030 정청래 "대법원 폭거 막겠다 곧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 23 가즈아 2025/05/02 4,614
1709029 저것들은 원칙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는데 3 .. 2025/05/02 658
1709028 이만희 졸개들이 몰려왔다 1 ㅇㅇㅇ 2025/05/02 543
1709027 5월2일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못하니 11 마르셀 2025/05/02 3,414
1709026 50대 초중반 분들 혈압 어떠세요? 11 ㅅㅅ 2025/05/02 2,191
1709025 박은정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한덕수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 7 !!!!! 2025/05/02 2,342
1709024 여러분! 이상한 글에 반응하지 맙시다. 6 병먹금 2025/05/02 523
1709023 팩트)민주당이 탄핵시킨 국무위원0명 16 .. 2025/05/02 1,436